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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현황 및 진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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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청소년지도사 양성현황

청소년지도사의 배출 현황을 연도, 인원,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표현

연도

인원

1급

2급

3급

69,744

2,714

50,700

16,330

2023 3,649 241 2,834 574
2022 3,759 322 2,778 659
2021 4,317 179 3,404 734
2020 4,244 107 3,293 844
2019 3,929 135 2,966 828
2018 3,872 64 3,024 784
2017 3,781 51 3,032 698
2016 4,096 76 3,346 674
2015 4,062 28 3,275 759
2014 106 - 62 44
2013 3,837 41 3,041 755
2012 3,262 8 2,502 752
2011 3,051 82 2,262 707
2010 3,295 53 2,374 868
2009 2,931 34 2,165 732
2008 2,744 27 2,086 631
2007 909 31 695 183
2006 1,248 90 792 366
2005 1,392 31 456 905
2004 1,317 74 663 580
2003 1,370 90 700 580
2002 1,429 117 837 475
2001 1,583 97 990 496
2000 958 113 585 290
1999 868 128 530 210
1998 593 120 280 193
1997 635 131 314 190
1996 341 47 193 101
1995 715 101 361 253
1994 708 96 375 237
1993 713 - 485 228

 

※ 위 배출현황은 해당연도에 자격증이 발급된 인원임.

   2013년까지는 응시자가 '14년 1~2월에 자격연수를 수료하였더라도 응시년도 12월 31일자로 자격발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여성가족부 2014-34호)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수료자부터는 연수를 종료한 해당

   월의 마지막일이 자격증발급일로 변경. 이에 2014년 응시자는 2015년 자격증을 취득함.

활동분야

활동분야
 [1]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활동 ㆍ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ㆍ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ㆍ청소년단체 ㆍ청소년수련시설 ㆍ청소년이용권장시설 ㆍ청소년복지시설 ㆍ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ㆍ청소년성문화센터 ㆍ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ㆍ청소년지원시설 ㆍ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ㆍ보호관찰관 및 소년원교원 ㆍ청소년계 경찰공무원
 [2]교육차원의 청소년활동 ㆍ청소년단체지도교사 ㆍ시ㆍ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ㆍ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ㆍWee스쿨ㆍWee센터ㆍWee클래스
 [3]-민간 차원의 청소년활동 ㆍ기업체 산하 청소년사업 ㆍ아동복지시설 ㆍ시민사회단체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내용 제공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내용으로써 배치대상, 배치기준 정보를 제공함.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수련원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야영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 비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내용

청소년 단체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내용으로써 배치대상, 배치기준 정보를 제공함.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